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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받는다…FIU와 협력

제보받으면 검토 거쳐 FIU에 전달…미신고 영업 지속 시 수사기관 통보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2023-12-04 15:04 송고
닥사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닥사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4일 닥사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제보는 닥사의 제보 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제보하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를 거쳐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닥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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