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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징계 대상자 교장 승진 눈감아…감사원 행정처분 이행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학법인 사후관리 나서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2023-11-23 13:56 송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일부 상위권 학생들에만 교내 기말고사 문제를 몰래 알려준 고등학교 교원에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교육청은 4대 비위 사학 교원에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을 사과하고 감사원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부조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징계 대상자가 관리자로 승진하도록 눈감아주었다"면서 "600여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사학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확인, 감사원이 시교육청에 주의와 통보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문제유출 사건이 발생한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결국 지난해 4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던 교사의 징계시효가 지난해 7월 지나면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지 않게 되었고, 지난 2월 교장자격 인정검증 대상자로 추천됐다.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도과하고 징계기록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사들의 교장 자격을 적격으로 의결, 문제 유출 교사들이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감사원은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사업비 예산편성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광주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나 임원 승인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로 징계 요구 대상자가 교장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적어도 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 등 4대 비위자가 교장이 돼서는 안된다. 광주시교육청이 신분세탁과 면죄부 양성을 해주고 있다"면서 "감사원 행정처분에 따라 사학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예산 불이익 등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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