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1→3회, 급여 지원도 10일까지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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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까지 당겨 적용한다.

이 외에도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제도도 신설한다.

이 밖에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뤄졌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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