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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받아도 복지부 시스템 등록…한정애 "기본권 침해"

2021년 시스템 등록 26.1% 유죄판결 받지 않아
한정애 “유죄 확정 시 시스템 등록하고 당사자에 통보해야”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2023-09-07 09:41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실제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행위자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로 의심돼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2962건 중 772건(26.1%)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통합시스템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가 되면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 공소기각, 불처분, 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있는 비율은 연간 약 25%에 달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 제외를 권고하고 있어, 시스템에 등록되기만 해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 시스템 등록 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의원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 고지도 없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복지부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 시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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