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작년보다 3배↑…전체 증가세는 둔화

고용허가제 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력 쿼터 확대 영향
전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10.4만명...전년동월比 4.4%↑

본문 이미지 - 규모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시기.(단, 실업급여는 임의 적용).  (2021.1.1)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2022.1.1) 10인~30인미만→(2023.1.1) 10인미만. (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규모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시기.(단, 실업급여는 임의 적용). (2021.1.1)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2022.1.1) 10인~30인미만→(2023.1.1) 10인미만. (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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