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범죄 없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관련 키워드돌려차기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보장 받는다1억 손배 확정됐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호 요구VR 쓰고 허공에 돌려차기…'버추얼 태권도', 아시안게임 채택 유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야"안철수, 박형준 부산선대위 합류…공동 명예선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