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팔 걷어붙인 도봉구…각종 지원 서비스 마련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분쟁조정 상담센터 등 운영

도봉구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모습. (도봉구 제공)
도봉구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모습. (도봉구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도봉구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난 3월부터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전 구민으로 확대했다.

도봉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 △부동산 계약 상담 △똑똑한 집 고르기 △물건 확인 안심동행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등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정을 협의하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전·월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분쟁조정 상담센터'도 마련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 법률 상담 위원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부동산 경·공매 대응 방법 △임차권 등기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봉구민 누구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체결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주민센터를 통해 각 세대에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는 2023년 3월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2번째로 높은 85.2%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민의 부동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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