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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이재명, 뇌물 막기 위해 CCTV 설치" vs 검찰 "가짜 CCTV"(종합)

"'428억 약정' 들은 적 없어" …공소사실 전면 부인
유동규 "CCTV는 견본품…이재명·정진상도 알고 있어"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김근욱 기자 | 2023-03-29 17:38 송고 | 2023-03-29 17:45 최종수정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뇌물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가짜 CCTV"라며 맞섰다.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녹화가 안 되는 모조품"이라며 검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정 전 실장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모두 무죄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 정 전 실장 측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 설치…뇌물 전달 불가"

정 전 실장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에서 "공소사실은 김만배 등과 2014년 6월 하순 의형제를 맺고 사업자 선정 청탁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당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개발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 일부가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되기로 약속돼 있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1208억원에 앞서 청구된 구속영장처럼 피고인 몫이라고 한다면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서 연유된 건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도배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누구인가'는 검찰의 허상을 쫓아다닌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김만배씨가 건네주겠다는 돈에 관해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없고 유 전 본부장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700억원이나 428억원 지급 제안을 듣지도 않았고 이를 수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의 사무실에서 뇌물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반박하고자 당시 시청 사무실 배치도와 CCTV가 설치된 사진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을 들고 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피고인의 사무실 또한 시장실 앞에 있었다"며 "CCTV는 응접실 안이 보이는 위치에 설치돼 뇌물 제공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위례 신도시 관련 개발 관련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에 주기로 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을 민간에게 알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사실이 없고 유 전 본부장에게 승인되게 지시하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 전 실장 사무실을 찾아가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만 해당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없앴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검찰 "촬영 기능 없는 CCTV"…유동규 "이재명·정진상도 알고 있어"

검찰은 'CCTV가 설치돼 뇌물수수가 불가능했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CCTV 주장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 적부심 과정에서 검찰이 탄핵했고 그 결과 정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이라며 "성남시청 비서실 안에 있는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도 "변호인께서 CCTV가 설치돼 뇌물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확인결과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의 CCTV 주장을 공판 조서에 꼭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사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도 취재진을 만나 "사진에 나온 CCTV는 견본품처럼 폼이지 실제 녹화가 안 된다"며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전 실장에게 CCTV가 있어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해서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들이 상황을 모르고 변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지적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했다.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전제사실을 압축적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보고장소와 반응이 공소장이 기재돼 있지 않은데 일본주의 위배를 우려해서 뺀 것"이라며 "추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 중인 정 전 실장은 이날 짙은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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