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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분양시장 숨통 트일 것"

인당 대출 한도도 폐지…중도금 5억원 이상 대출 가능
"쏠림 현상 심화 우려…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퍼지진 않을 듯"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03-20 06:30 송고 | 2023-03-20 08:32 최종수정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일부터 분양가·인당 대출 한도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면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인기 지역에 분양 참가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개정된 사항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청약 당첨자는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상한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가능한데 10억원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최대 5억원까지로 추가로 제한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컸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는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단지뿐 아니라 이미 1회차 이상의 중도금 대출을 마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주택 청약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텐데 구매력이 약한 사람들, 청년들도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부 미분양이 소규모 남아 있는 단지들은 소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에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박 대표는 "딱 찍어서 말하면 서울 분양을 위해서 나온 정책 같다"며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듯한데 미분양을 현금 부자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 시장에 불 훈풍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박 위원은 "장기 전매 차액 수요가 들어오면서 인기 지역은 시장이 다소 과열 양상을 띨 수 있다"며 "매매시장과 완전히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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