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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갑질' 구글, 공정위에 "증거 공개"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손 들어준 고법 판결 확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3-19 11:31 송고
© News1 박지혜 기자
© News1 박지혜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증거자료를 보여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가 제재 기준으로 채택한 증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구글은 공정위 자료 열람실인 데이터룸에 자사 변호사 5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 측 외부 변호사 1명만 입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구글 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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