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거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달 22일부터 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한국에선 여전히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고수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과 9월 구글이 제기한 항소와 재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평결했다.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정식 상고를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법적 의무는 준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유럽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압박에 따른 추가 제재 등을 피하고자 애플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애플은 DMA를 우회하기 위해 '스토어킷 외부 구매 링크 자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외부 결제에 '핵심기술 수수료'를 이유로 약 27% 수수료를 부과하다 DMA 첫 제재 대상에 오르자 수수료를 10~17%로 인하하고 사이드 로딩을 허용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선 여전히 기존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무력화된 상태다. 결제 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2023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민병덕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역차별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집행정지 요청 기각에 구글은 22일부터 미국 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고 제3자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한국 업체를 상대로는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 강제를 유지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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