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EU,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도 가격 상한제 도입 검토

고가 석유 제품에 배럴당 100달러 상한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김현 특파원 | 2023-01-27 05:58 송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중앙은행(ECB) 본점 앞에 유럽연합(EU)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18.04.2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중앙은행(ECB) 본점 앞에 유럽연합(EU)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18.04.2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원유와 같은 고가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100달러(약 12만3000원) 상한선을, 중유와 같은 저가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45달러(약 5만5000원)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제안은 이날 EU 회원국 각 정부에 보내졌으며, EU 회원국 대표는 27일 회의를 열어 해당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5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주요 7개국(G7)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석유 판매를 통해 전쟁 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됐다. 원유의 경우 배럴당 60달러 이하(약 7만40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만 해상 운송 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 제품에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 정책 예비 지침'을 발표하며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yeseu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