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에 검찰 불복 항소

법원 "코인 상장 확약 안해…피해자 관련 지식 충분"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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