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시멘트 화물차량이 서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는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동참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