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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물 정보 제공 금지는 '무임승차' 방지 목적"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1-24 11:55 송고
2022.9.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22.9.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네이버 측은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경쟁 사업자들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 측은 자사가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받는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 측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 사업자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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