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량과 동일…"제3자 제공 금지로 시장 진입 원천 봉쇄""네이버 시장지배력 강화…비난 가능성·재범 위험성 커" 판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네이버부동산매물정보갑질서한샘 기자 '尹 체포 방해' 재판부 "사후 계엄선포문, 전두환 시절 문건 흡사"'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前경호처장 "증거인멸 고의 없었다"관련 기사검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에 벌금 2억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