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업체당 5000만 한도

코로나19 자금난 지역 소상공인에 보증한도 우대

본문 이미지 - 서울 도봉구 도봉구청사 모습.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 도봉구청사 모습. (도봉구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보증한도를 우대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2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재원 소진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쳤다.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함에 따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협약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2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78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100%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4년간 금리의 1.3%를 이자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돼 있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봉구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특별신용보증을 담보로 도봉구 소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중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진 기업 자금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이 장기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au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