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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1캔 담았는데 1만3000원"…배달앱 최소주문액 자동 결제 황당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10-28 17:27 송고 | 2022-10-28 17:41 최종수정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배달 앱의 최소금액 정책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제 실수를 저지른 고객이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개 열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주문 실수를 자책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파스타와 사이다를 시키려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실수로 잘못 눌러 달랑 사이다 한 개만 주문이 들어갔다.
A씨는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1만3000원 내고 사이다 하나만 왔다. 가게에서 전화 왔었는데 내가 못 받아서 그냥 배달이 왔다"며 "내 실수긴 한데 그냥 (가게에서) 주문 취소해 줬으면 안 됐나. 너무 슬프다"며 허탈한 심정을 털어놨다.

A씨의 주문 내역을 보면 사이다는 2000원이었지만 최소 주문금액에 미달되는 나머지 1만1000원이 추가로 결제돼있었다.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되게 당황스럽겠다. 환불은 안 되려나", "안타깝긴 한데 전화를 못 받았으니 본인 잘못이죠", "전화해 줬으면 된 거죠.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어서 맘대로 취소하면 또 그걸로 뭐라 할 사람 많아요" 등 A씨가 안타깝지만 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가 업주면 주문취소해 줬을 듯. 진짜 사이다 하나만 원한 거라면 재주문 가능하잖아요", "맞다. 1만3000원 내고 사이다 하나 시킬 리가" 등 가게의 판단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편 해당 배달 앱의 추가 금액 결제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최소 금액에 못 미치면 메뉴 추가 없이 차액이 추가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팝업창을 넘겨버려 제대로 보지 못한 고객들이 종종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다.

하지만 배달 앱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 추가 금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제 시 팝업으로 충분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고객이 고른 음식이 최소 주문금액에 못 미치면 추가 금액 결제를 확인하는 팝업창이 뜬다. (배달 앱 갈무리)
고객이 고른 음식이 최소 주문금액에 못 미치면 추가 금액 결제를 확인하는 팝업창이 뜬다. (배달 앱 갈무리)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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