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정지해야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이 끝난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만 표시해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공동취재) 2022.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교차로우회전일시정지교차로우회전우회전우회전일시정지경찰청개정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국힘 "李대통령, 나토를 비토 마라…외교 참사 안 돼"김규빈 기자 'MB 60년 지기' 천신일 세중 회장 별세…삼성과도 깊은 인연'도라에몽' 연출한 시바야마 쓰토무 감독 별세…日 애니 황금기 이끈 거장관련 기사"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전북경찰, 4월부터 집중단속제주 우회전 사고 사상자 증가세…시행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대구경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대책'…두 달 계도 후 단속경기남부경찰청, 우회전 보행자 사고예방 유관기관 간담회'우회전 일단멈춤'…충남경찰, 도내 교차로에 형광스티커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