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정지해야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이 끝난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만 표시해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공동취재) 2022.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교차로우회전일시정지교차로우회전우회전우회전일시정지경찰청개정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국힘 "李대통령, 나토를 비토 마라…외교 참사 안 돼"김규빈 기자 'MB 60년 지기' 천신일 세중 회장 별세…삼성과도 깊은 인연'도라에몽' 연출한 시바야마 쓰토무 감독 별세…日 애니 황금기 이끈 거장관련 기사"횡단보도 다 건넜잖아요?"…어린이 인도 밟기 전 우회전하면 범칙금부산경찰청,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첫날 107건 적발[르포] "빨간불엔 안 돼요" 불법 우회전 집중단속 첫날…발뺌·욕설 난무"그런 게 있었나요"…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시간에 15건 적발충남경찰, 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두 달간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