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 실시…1분에 한 대꼴 위반 적발 법규 잘못 알거나 반감도…"뒤차 눈치 말고 법규 지켜야"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에도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할 때는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2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6.4.20 ⓒ 뉴스1 최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