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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다룬 웹툰이 전체이용가? '뿔난' 학부모, 작가 등 고소

네이버, 웹툰 이용자와 책임 놓고 소송 공방…성인물 등급 전환 '검토'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07-04 12:15 송고 | 2016-07-04 14:43 최종수정
 세대갈등© News1
 세대갈등© News1


살인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넘어 미화시키는 내용을 다룬 웹툰이 전체이용가로 버젓이 게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A씨는 자녀들이 즐거본다는 네이버 웹툰 '후레자식'을 읽고 깜짝 놀랐다. 살인자 아버지가 아들을 살인자로 키우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담은 이 웹툰은 장기적출과 매매, 연쇄살인, 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이런 웹툰이 전체이용가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 A씨는 해당작가와 네이버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고소했다.

A씨는 또 다음 포털사이트 '아고라'에 문제의 웹툰이 전체이용가로 분류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네티즌 청원을 받고 있다. 현재 2만3000명의 네티즌이 해당 웹툰의 선정성을 비난하는 청원에 서명한 상태다.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야후에서 제공되던 웹툰 '열혈초등학교'가 전체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주를 이루는 내용 탓에 방심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야후는 해당 웹툰의 연재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웹툰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섣불리 웹툰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규제가 500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하는 우려에서다. 규제기관이 웹툰 규제를 망설이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3월 방심위는 웹툰 유통업체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성인웹툰을 놓고 논란이 일자 사이트 접속차단을 내렸지만 '과잉규제'라는 비판에 밀려 하루만에 철회한 바 있다. 레진코믹스가 성인웹툰 3종을 자진해서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고, 이 논란을 계기로 웹툰은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로 바뀌게 됐다.

방심위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 만화가협회가 해당 웹툰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경고하는 식이다. 4일 방심위 관계자는 "성인웹툰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개별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면서 "현재 별도로 다른 규제 방식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웹툰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당국이 심사권한을 작가들 모임인 만화가협회로 넘기면서 웹툰 시장의 자정 노력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웹툰을 유통하는 웹툰산업협회 입장에서는 작가들을 대변하는 만화가협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화가협회는 웹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화가협회 관계자는 "방심위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의견을 전달해 경고토록 하고 있지만 음란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작가들에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네탓 공방'을 하는 사이, 청소년 유해 웹툰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의 72.3%, 중·고등학생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가 주업무인 여성가족부조차 해당 웹툰의 폭력성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크지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심위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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