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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녀 때려 숨지게한 30대男…징역 4년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2013-02-15 09:11 송고 | 2013-02-15 09:44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종호 판사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김씨(40·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피고인 최씨(30)를 징역 4년에 처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씨가 김씨의 뺨을 때려 쓰러뜨린 후에도 계속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양천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1년 넘게 연인사이로 지냈다.

지난해 12월24일 오전 3시께 김씨는 최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술값을 너무 많이 낸다, 돈을 헤프게 쓴다"고 최씨를 나무랐다.

이에 격분한 최씨는 타고 가던 택시 안에서 김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은평구 인근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김씨가 최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최씨는 김씨에게 폭행을 휘둘러 김씨를 쓰러지게 만들었다.

이후 최씨는 쓰러진 김씨를 안고 김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텔로 이동한 후 김씨를 그대로 방치했고 같은 날 김씨는 장간막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김 판사는 최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최씨 측 변호사 주장에 대해 "최씨가 사건의 정황들을 어느 정도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에게는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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