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보다 65만원 많네"…국회의원 추석 떡값 440만원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올해 국회의원들이 추석 명절휴가비로 1인당 약 4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평균 한 달 소득보다 약 65만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추석 명절휴가비로 439만 656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월 일반수당 732만 7600원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해 의원 1명이 올해 받는 명절휴가비는 879만 3120원이다.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수당과 경비 규모는 약 1억 609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3만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명절휴가비 역시 지난해보다 약 30만 원 증가했다.

국회의원들이 명절 한 차례에 받는 휴가비는 직장인의 평균 월 소득보다 많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375만 원이다. 국회의원의 추석 명절휴가비 439만 6560원이 직장인의 평균 한 달 소득보다 약 65만 원 많은 셈이다.

반면 상당수 직장인은 올해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45.1%에 그쳤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38.5%,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6.4%였다.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6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은 61.0%로 지난해 63.0%보다 2.0%포인트 줄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