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추석 앞두고 원산지 단속…거짓·미표시 업체 30곳 적발

중국산 배추 특별 단속도…원산지 거짓 표시 등 13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원산지 표시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중국산 송이버섯 위장 판매 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대구·경북 지역 음식점과 농축산물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10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해 미표시 21개소, 거짓 표시 9개소 등 모두 30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개소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에는 과태료 69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한 특별 단속도 병행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개소와 표시하지 않은 8개소 등 모두 13개소가 적발됐다.

중국산 송이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원도 양양산 또는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노점상도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농산물과 가공품 등에 원산지 국가나 지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시행됐다.

박해청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