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난 우수한 찹쌀이라더니…산지 속인 판매법인 대표 벌금형
1억4500만원어치 판매…벌금 50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산청이 원산지인 찹쌀을 수년간 김해에서 재배한 것이라고 속여 판매한 60대 농산물판매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판매법인 대표이사 A 씨(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해시에 있는 법인 사업장에서 포장지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찹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찹쌀 원산지가 산청임에도 제품 포장지에 '김해평야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이라고 허위 표기했다.
A 씨가 판매한 찹쌀은 급식 업체 등으로 유통됐으며, 1억4554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위법사항을 시정했고, 스스로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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