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한 잔에 1000원씩 오를 수도…'세금 20% 감면' 올해 종료
내년부터 생맥주 세 부담 증가…500㏄ 한잔당 130원↑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올해 종료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출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이 500㏄ 한잔당 약 13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음식점의 생맥주 가격이 한잔에 500~1000원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주류 출고 단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맥주 주세는 1kL(킬로리터)당 88만 5700원이며 생맥주는 20% 낮은 70만 8560원이다. 감면이 끝나면 생맥주 주세는 1kL당 17만 7140원 오른 88만 5700원으로 일반 맥주와 같아진다.
여기에 주세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출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은 1kL당 20만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주류업장에 공급되는 20L 생맥주 한 통(케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 500㏄ 한 잔으로 보면 약 130원의 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영세 음식점의 경우 출고가 인상을 계기로 소비자 판매가를 500㏄ 한잔에 500~1000원가량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출고가 인상 당시 1000원 단위로 가격을 올리는 업장들이 많았다"며 "세 부담 증가 역시 출고가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주류 제조사의 출고가 흡수 여부, 도매·유통 단계의 마진, 개별 업소의 가격 결정 전략 등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올해 국회의 예산·세법 심사 등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 확대 여부가 바뀔 수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설정된 종료 시점을 없애 20% 경감 세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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