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25개 주정부가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한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리건주·뉴욕주를 비롯한 25개 주정부는 이날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25개 주정부는 소장에서 무역법 제301조 관세는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을 겨냥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처럼 광범위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적용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삼아 이미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사실상 다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불합리·차별적 관행과 정책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들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어 대규모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연방대법원이 2월 말 IEEPA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대부분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150일 동안 임시로 글로벌 관세 10%를 새로 부과했다.
민주당 주도 주정부와 여러 중소기업은 각각 10% 글로벌 관세에 소송을 냈고,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며 만료 기한인 지난달 24일까지 글로벌 관세는 유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당일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과 한국을 포함한 60개 무역 상대국에 10% 또는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중소기업 여러 곳도 새 관세가 발효된 당일 관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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