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후 관세 발효…핵심광물·수산물·철강·알루미늄 등은 제외무역법 제338조 근거…"교역 상대국에 적용한 경우는 처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 AFP=뉴스1관련 키워드미국캐나다관세이창규 기자 美재무 "중국과 AI 대화 공식화…11월 선전서 또 만날 것"(종합)"트럼프, 예멘 대통령과 전화 통화…군사 지원 약속 안해"관련 기사미중정상회담 쟁점 '대만'…美 20조 무기판매 놓고 줄다리기 전망"美 FBI, 캐나다와 일부 협력 일시 중단…'9·11 테러 표현' 갈등"뉴질랜드 외무부 "EU와 준회원국 논의 전혀 없었다"홍콩 매체 "미중, 시진핑 방미 때 '군사관계 강화책' 발표 검토"카니 "캐나다 'EU 준회원국' 구상 환영…함께하면 더 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