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후 관세 발효…핵심광물·수산물·철강·알루미늄 등은 제외무역법 제338조 근거…"교역 상대국에 적용한 경우는 처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 AFP=뉴스1관련 키워드미국캐나다관세이창규 기자 사우디 주도 예멘 연합군, 후티 '해상봉쇄'에 "단호히 대응"트럼프, 알루미늄 50% 관세 개편…"美공장 지으면 절반 인하"관련 기사[뉴욕개장] 반도체주 반등에 상승…나스닥 0.9%↑美당국자들, 캐나다산 50% 관세에 "맞춤형 상호주의 조치"FT "트럼프, 이르면 이번 주 수십개국에 새 관세""AI 관련 신산업 활약"…울산 상반기 수출 14.7%↑캐나다 총리, 美 50% 관세 부과에 "USMCA 직접 위반"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