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관련 플랫폼 책임 인정유사소송 1500건 이상…구글·메타 "항소할 것"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혐의에 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원고 측 진영이 기뻐하고 있다. 2026.03.25. ⓒ 로이터=뉴스1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소셜미디어 재판 관련 증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2.18. ⓒ AFP=뉴스1관련 키워드미국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소셜미디어SNS이정환 기자 '1만6000년' 뼈에서 개 유전자 찾았다…빙하기 말부터 인간과 지내물러섬 없는 이스라엘, 예비군 소집한도 '40만명' 대폭 상향관련 기사트럼프 관세, 성장·적자·제조업부흥 효과 미미…세수는 '3배'국민 아빠 코스비의 충격 성폭행, 54년만에 882억 배상 철퇴3월에 44.4도?… 美 서부 덮친 '역대급 폭염' 중부까지 집어삼켰다美 청소년 SNS 규제 추진…韓 '중독 알고리즘' 제한 검토FBI "이란, 보복 위해 캘리포니아 드론 공격 시도 가능성"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