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최종심 패해도 대안 있다…232조로 대체"

美전문가 "자동차·철강 품목 관세에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 광범위하게 적용"
"상고심 결과 예측할 수 없지만, 주변에 1·2심 결과 뒤집힐 것이라는 의견 많아"

본문 이미지 - 제시 크라이어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교수(전 WTO 규범국장)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의희교류센터(KIPEC) 주최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상호관세 소송 진행 경과와 향후 관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 News1 류정민 특파원
제시 크라이어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교수(전 WTO 규범국장)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의희교류센터(KIPEC) 주최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상호관세 소송 진행 경과와 향후 관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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