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처벌규정 명문화한 개정 어업법 5월 1일 시행지난 6일 밤 11시10분 쯤 제주 마라도 남쪽 96㎞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타하망(새우잡이) A호(252톤급, 온령선적, 11명)가 서귀포해양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2024.10.7 ⓒ 뉴스1 홍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중국불법조업EEZ정은지 특파원 中쓰촨성서 세계 2위 규모 경희토류 광산 발견…매장량 966만톤대만 "전자입국등록표 '한국' 표기→남한으로 변경…31일이 시한"(종합)관련 기사李 '엄정 대응' 지시에…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최대 2억으로 인상서해 NLL '단속 무풍지대'…中 '쌍끌이'에 씨마르는 연평 꽃게 황금어장日다카이치 "체포된 中선장 다시 석방…불법조업 의연하게 단속"日, EEZ서 中어선 나포·선장 체포…中 "선원 권익 보호"(종합2보)日, EEZ 침범 中어선 나포·선장 체포…"불법조업 억제 최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