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결혼에서 9440억 재산분할까지 40년 스토리

(서울=뉴스1) 정희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 규모를 새롭게 산정했는데요. 항소심의 1조 3808억원보다는 줄었지만 1심 665억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급등한 SK㈜ 주식은현재 가격이 아닌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전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적 다툼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닌데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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