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된다"면서 "실제로 3년간 살았는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권을 취득한 이후"라면서 "해당 외국인이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선거철에 맞춰서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김은혜 #외국인투표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된다"면서 "실제로 3년간 살았는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권을 취득한 이후"라면서 "해당 외국인이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선거철에 맞춰서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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