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 격퇴 일등공신" 美 알래스카 공수부대 1500명 대기 명령…트럼프, 내란법 발동할까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미네소타주의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위협 이후 1500명의 현역 정규군 병력에게 실제 투입 지시가 떨어질 가능성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명령을 받은 부대가 알래스카의 육군 제11공수사단 산하 2개 보병대대 병사들”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알래스카에 주둔하며 혹한기 작전에 특화한 병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WP에 “국방부는 미네소타 비판 시위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파병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는 “신중한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내리거나 내리지 않을 모든 결정에 국방부가 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807년 제정된 (미국)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 상황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WP는 “내란법을 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통상 법 집행 인력, 즉 경찰력만으로 소요 사태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동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다 차량 운전 중인 30대 미국인 백인 여성을 강경 진압으로 숨지게 한 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당국 간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 소속인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겨냥해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분자들을 멈추지 못한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16일 “필요하다면 사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발동할 이유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18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건 및 시위 과잉 진압 지적에 관해 “모든 책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위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공수부대 #미네소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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