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천도 못 받고 괴롭힘 시달려…오요안나 비극 부른 '방송계 신분제'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사망을 계기로 방송계의 오랜 병폐인 '프리랜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업계는 프리랜서·기간제·파견·단기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따르는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씨의 2022년 소득금액증명서에는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액수가 적혀 있었다.

MBC가 지난 2021년 오씨를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한 것부터 '근로자성'이 내포돼있지만,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납부했다.

소위 '가짜 프리랜서', '가짜 3.3'의 피해자인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 뉴스1TV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MBC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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