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엔 영상·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만 성착취물 규정인쇄물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피해자 보호 강화 목적"ⓒ News1 DB관련 키워드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아청법오현주 기자 오세훈, 광운대역 물류부지 현장 찾아…"강북 전성시대 핵심축"정몽규 HDC그룹 회장 "미래 50년 위한 변화 필요…건설 중심 탈피"관련 기사'전자담배 금지' 베트남, 새해부터 흡연시 최대 27만원 벌금원민경 "지난해 성평등부 복원…체감 가능한 성평등 실현할 것"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스토킹 피해 '여성' 집중스토킹 범죄 3년 연속↑…애인·배우자 살인·치사 7% 증가해외입양 2029년까지 완전 중단…아동수당 월 최대 13만원 지급(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