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노사 간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진 상황에서 노동계는 생계비·내수 회복을, 경영계는 지불능력 한계와 영향권 확대를 내세우며 공익위원 중재를 사이에 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권순원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주인은 노동자와 사용자"라고 강조하며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이 지원·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큰 폭의 접근을 이뤄 가급적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노사 자율 합의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격차 990원까지 좁혀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현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저율 인상이 내수 침체를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외식·쌀·기름값·월세 등 필수 고정비 급등과 청년 월세 65만 원 부담을 언급하며 "기계적 산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안에는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영향권 확대와 현장 지불능력 한계를 들어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동결해도 직접 영향 근로자 270만명, 간접 영향까지 감안하면 임금근로자의 25%가 영향권에 속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 파급 범위를 부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OECD 25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며 과거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관성적 셈법'을 경계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현장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물가상승률만큼의 기계적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근로장려금 등 사회안전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자율적 합의를 거듭 요청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최저임금 논의는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대화 과정"이라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최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선 12차 회의까지 노동계 1만 1450원, 경영계 1만 460원으로 격차가 1680원에서 990원까지 줄어든 만큼, 제13차 회의에서는 추가 수정안과 함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 공익 중재안이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