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사상자 발생에도 변함 없는 '강제단속', 비례의 원칙 위반법무부, 뚜안 사망 진상규명 협조·성과지표 개정해 진정성 증명해야서울역 앞 광장에서 한 시민이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의 영정 앞에서 추모기도를 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기자의눈이주노동자강제단속뚜안권진영 기자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이달 마무리…27일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