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장애인 차별' 해당…최대 3000만원 과태료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페스트푸드점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2026.1.28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배리어프리 키오스크국가인권위원회유채연 기자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민주노총, 노동부에 이의제기체류 자격 확인 않고 제압·수갑 체포 시도…인권위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