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장애인 차별' 해당…최대 3000만원 과태료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페스트푸드점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2026.1.28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배리어프리 키오스크국가인권위원회유채연 기자 아침 최저 12도 가을 '성큼'…일교차 크고 선선[오늘날씨]경찰, '이태원 술집서 폭행 살인'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관련 기사인권위 조사관 사칭 문자 주의보…식당·카페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