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안 돼"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1명만 구속'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권준언 기자 [속보] 잠실개표소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싸움 말리다 칼부림'…지인 2명 흉기로 찌른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