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 통보 범죄, 필요 최소화…불필요한 이첩은 사건 암장시켜"

"연간 58만건 통보해야 하는 상황…민생처리 지연 우려"
"특경법 재산범죄 5억원 이상만, 뇌물·마약은 특가법 대상만"

본문 이미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출범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모습. 2026.4.30 ⓒ 뉴스1 김성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출범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모습. 2026.4.30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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