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 현수막 제작 이용한 혐의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펼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 모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남부지법혐중부정선거영장실질심사신은빈 기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무죄 주장"'감 따다 추락' 아파트 직원 중상…지시한 관리소장 항소심도 무죄윤주영 기자 '전처랑 있는 남자친구에 발끈' 뒤쫓아 흉기 난동 50대…재판행지인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로 도주한 중국인…경찰에 덜미관련 기사'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기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