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시위 '올다르크' 처벌 가능할까…'위력' 인정 여부 관건

법조계 "체육단체 출입 막아 정상 업무 차질…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시위 목적·경위 참작 여지도…"헌법상 기본권 충돌 고려해야"

본문 이미지 -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도우 기자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26.6.18 ⓒ 뉴스1 이호윤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2026.6.18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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