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9.22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추미애나경원2026지방선거강서연 기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해 유족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국회의원 통해 아들 광복절 특사로"…지인에 2억 원 뜯은 60대 구속 송치관련 기사이목 집중시킨 '박근혜' '노무현'…첫 주말 전국 뜨거운 유세전(종합2보)시장·축제장·야구장까지…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후보들 표밭 '강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