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9.22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추미애나경원2026지방선거강서연 기자 경찰, "박주민 대장동 사건 일조" 주장 배현진 명예훼손 무혐의'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관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신청관련 기사이목 집중시킨 '박근혜' '노무현'…첫 주말 전국 뜨거운 유세전(종합2보)시장·축제장·야구장까지…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후보들 표밭 '강행군'송언석, 양향자 지원사격…"사법파괴 앞장선 추미애, 경기지사 자격 있나"[인터뷰 전문] 김동아 의원 "야권, 공소취소 저지하겠다? 파급력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