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자 5명 변사에도 방치…업무상과실치사 혐의2평 독방에 지적장애인 96일간 격리하기도…직권조사 의결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직권조사'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2026.4.14 ⓒ 뉴스1 유채연 기자관련 키워드울산 반구대병원국가인권위원회유채연 기자 특수교육 전형은 청각장애인만?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한 대학교경찰, KB금융그룹·신용회복위와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관련 기사인권위, 직권조사 거부 울산 반구대병원 과태료 1600만원 '역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