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공직·불공정·안전비리 특별 단속…56명 구속민간 1157명·공직자 548명 등…상시단속 체제 운영경찰청유형별 검거(송치) 비중 분석(경찰청 제공)이세현 기자 경찰 "남양주 스토킹 부실대응 18명 인사조치…수사 미비 철저 관리"경찰, 법왜곡죄 104건 접수, 10건 종결…조희대 사건은 법리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