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정부안, 근로자 차별 공고화…제한적 권리만 인정"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오타바이를 타고 지나고 있다. 2025.7.4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직장갑질119일하는사람기본법신윤하 기자 600m 차이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희비'…"형평성 없어"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국제 인권 규범 역행"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이지은 "박왕열, 한국서 살인죄 처벌 가능"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추진…시민단체 "권리만 나열, 실효성 없어"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71.6%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노동법 밖 직장인들' 가장 바라는 권리는…"연차휴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