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 이하, 벌금 1000만원→2000만원…약물 측정 거부 시 처벌복용 후 정상 운행 불가능했다면 처벌 대상…제재 약물에 감기약 제외ⓒ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이세현 기자 "과학으로 치안 현장 문제 해결한다"…경찰청-과기부, 공모전 개최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조직적 행위 시 '범죄단체'로 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