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2명 불구속 송치…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북한에 4차례 무인기 날려…前정부 대통령실 근무 이력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북한 무인기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신윤하 기자 3기 진실화해위 출범 한달만에 2057건 접수…2기比 2.8배↑[단독] 日서 강제추행에도 교단서 '성희롱' 의혹 교수…동국대 조사 착수관련 기사검찰, 北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기소…업체 관계자 2명도 재판행'北무인기' 대학원생 아버지 인권위에 진정…"일반이적죄 왜곡 적용""구속 풀어달라"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단독] '이적죄 구속'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청구北에 4차례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할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