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공용시설 결함으로 사망, 중대시민재해""9호선 연장공사 탓…완공 아니어도 공중이용시설 결함 사고"지난해 3월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명일동땅꺼짐싱크홀오세훈대우건설서울시장김보현중대재해처벌법윤주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실언 논란 서범수…당원권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배달앱 정보 빼돌려 인분테러·낙서" 보복대행 일당…실형 구형관련 기사부동산 파장 우려…서울시 '싱크홀 예방지도' 공개 잠정 연기'땅꺼짐' 사고 대비 촘촘해진다…지하개발 사후관리 의무화 추진서울시-국민권익위, 싱크홀 보상체계 개선…"유족 일상 복귀 돕는다"명일동 땅꺼짐, 터널공사·누수 영향 결론…"유가족 신속히 보상"경실련 "명일동 사조위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