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공용시설 결함으로 사망, 중대시민재해""9호선 연장공사 탓…완공 아니어도 공중이용시설 결함 사고"지난해 3월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명일동땅꺼짐싱크홀오세훈대우건설서울시장김보현중대재해처벌법윤주영 기자 농장 탈출한 사슴 7마리, 사흘째 포획 실패…"주말 수색 재개"검찰,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기소관련 기사서울시-국민권익위, 싱크홀 보상체계 개선…"유족 일상 복귀 돕는다"